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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위원회 구성

조직 내용시작

구성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과 관계 기관의 장인 정부위원 18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4대 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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