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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과 관계 기관의 장인 정부위원 18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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