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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

  • 작성일

    2023-11-08

  • 조회수

    942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 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를 시행합니다. (물관리기본법 제 30조)

 

부합성심의대상 계획 수립권자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한 자체평가 작성 후 부합성 심의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립권자 작성 제출자료: 계획요소 분류표, 부합성 심의요청서, 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안),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부합성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3단으로 구성된 리플릿과 24년 11월에 발간한 예비검토 가이드라인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합성 관련 문의사항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042-865-90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